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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교환학생 프로그램
카자흐스탄 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란?
본교와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학기를 이수하면서 상대국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우고 본교에서 학점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1. 1학년 이상(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최종학기가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자
2. 해당 러시아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갖추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한 자
3. 파견직전학기까지 카작어 과목 6학점 이상 이수(예정)인 자
4. 조기졸업 대상이 아닌 자
5. 해외여행과 해당국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본교에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선발인원
국가/대학별로 상이하며, 양교 간 상호 동수 파견이 원칙이나,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발일정
1. 교환학생은 파견 전 3~6개월 전에 모집합니다.
2. 가을학기에 시작하는 교환학생은 매년 3~5월, 봄학기에 시작하는 교환학생은 매년 9~11월에 모집합니다.
파견기간 및 학칙
1. 교환학생의 파견기간은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국가 및 동일대학에 대해서는 2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합니다.
2. 교환학생으로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에도 본교 재학생 자격을 유지합니다.
3. 교환학생은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비용
1)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 등록금은 면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학생교류를 통해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의 매학기 등록금 등은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3) 전항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자가 8학기를 초과하여 수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교류대학의 신청학점수를 기준으로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졸업대상자가 교류대학의 성적통보 등 학사행정의 지연으로 졸업이 유보된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합니다.
5) 기숙사비는 전액 면제이며, 항공료, 식비 및 기타비용은 자비부담입니다.
상담부서
대외교류센터(구 글로벌센터, 본관 1층), 031-280-3424

 

 

 

 

 

카자흐스탄 복수학위 프로그램
카자흐스탄 자매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란?
본교와 해외 자매대학 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본교에서 2년, 상대대학에서 2~3년 동안 수학한 후 이수한 학기와 학점을 상호 인정받고, 양 교의 졸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양 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교의 복수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범대학 학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을 이수중인 자로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조기졸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출국 전까지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한 자
2. 지원시점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3. 파견직전학기까지 카작/러시아어 관련 과목 15학점 이상 이수(예정)인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기타 상호 협약 또는 본교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선발절차
1. 파견하고자 하는 외국대학교의 수업시작 1학기 전까지는 공고, 지원, 심사를 거처 선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지원자의 전공과 동일한 전공이 외국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3. 선발인원은 양교 동수를 원칙으로 하되, 협정에 의하거나 양교 협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파견합니다.
수학기간
1. 복수학위 취득에 필요한 외국대학교에서의 수학기간은 최소 2년(4학기)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외국대학교에서의 수학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에 대하여 양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외국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본교 재학 연한에 포함합니다.
4.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파견합니다.
등록
1.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되어 외국대학교에 수학하는 기간 동안의 매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정에 따라 외국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으로서 외국대학교에 수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동안 외국대학교에 신청 학점 수를 기준으로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의하여 본교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외국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만, 성적 지연도착으로 인하여 차기 학기 졸업대상자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는 면제하고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처리합니다.
전공이수
1. 제1전공은 반드시 본교에 입학한 학부(과)내에 개설되어 있는 동일한 전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복수(부)전공을 위한 교과목 이수도 허용하되,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해당 전공 교수회의에서 심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해당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합니다.
교과목 및 학점인정
1.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되어 파견되는 동안 본 대학교의 수강신청을 생략합니다.
2.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본교 교과과정에 개설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부(과)장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본교 교과과정에 동일한 교과목이 교양선택에 개설되어 있거나 외국대학교 교과과정상 교양선택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합니다.
  3) 상기 1), 2)항 이외 또는 외국대학교 성적표에 이수구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교무처장이 판단하여 이수구분을 결정·인정합니다.
    인정학점은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범위 내로 하되, 본교의 최대 이수허용학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성적인정
1. 성적결과는 졸업종합심사 2주전(부득이한 경우는 학위수여일 2주전)까지 본교 해당 교학팀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성적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기준에 적격자일지라도 졸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외국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인정은 등급을 우선으로 합니다.
3. 점수로 기재된 과목의 성적은 학칙 제43조 ①항에 의거합니다.
4. 교류학점의 표기는 "교과목명(국내교류)"로 합니다.
5. 학점교류에 의하여 이수한 성적과 학점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졸업
1.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성적 및 취득학점이 본 대학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에는 졸업종합평가를 생략합니다.
2.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성적 및 취득학점이 본 대학 졸업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대체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그 성적은 졸업종합심사 1주전까지 도달하여야 합니다.
3. 학생교류에 의하여 대학 소정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 학위는 교류협정에 의합니다.
상담부서
대외교류센터(구 글로벌센터, 본관 113호), 031-280-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