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표 | 한국 내 혹은 자국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함은 물론 실제적인 교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
전공 및 각종 각무 관련 분야에서 통번역이 가능한 정도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 | |
산업 제 분야에서 한국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도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 | |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자국의 학문 분야와 비교분석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