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교환학생 프로그램
- 러시아 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란?
- 본교와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학기를 이수하면서 상대국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우고 본교에서 학점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 1. 1학년 이상(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최종학기가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자
- 2. 해당 러시아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갖추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한 자
- 3. 파견직전학기까지 러시아어 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예정)자
- 4. 조기졸업 대상이 아닌 자
- 5. 해외여행과 해당국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6. 본교에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선발인원
- 국가/대학별로 상이하며, 양교 간 상호 동수 파견이 원칙이나,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발일정
- 1. 교환학생은 파견 전 3~6개월 전에 모집합니다.
- 2. 가을학기에 시작하는 교환학생은 매년 3~5월, 봄학기에 시작하는 교환학생은 매년 9~11월에 모집합니다.
- 파견기간 및 학칙
- 1. 교환학생의 파견기간은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국가 및 동일대학에 대해서는 2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합니다.
- 2. 교환학생으로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에도 본교 재학생 자격을 유지합니다.
- 3. 교환학생은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 비용
- 1)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 등록금은 면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학생교류를 통해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의 매학기 등록금 등은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 3) 전항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자가 8학기를 초과하여 수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교류대학의 신청학점수를 기준으로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졸업대상자가 교류대학의 성적통보 등 학사행정의 지연으로 졸업이 유보된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합니다.
- 5) 기숙사비는 전액 면제이며, 항공료, 식비 및 기타비용은 자비부담입니다.
- 상담부서
- 대외교류센터(구 글로벌센터, 본관 1층), 031-280-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