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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교환학생 프로그램
러시아 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란?
본교와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학기를 이수하면서 상대국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우고 본교에서 학점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1. 1학년 이상(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최종학기가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자
2. 해당 러시아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갖추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한 자
3. 파견직전학기까지 러시아어 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예정)자
4. 조기졸업 대상이 아닌 자
5. 해외여행과 해당국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본교에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선발인원
국가/대학별로 상이하며, 양교 간 상호 동수 파견이 원칙이나,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발일정
1. 교환학생은 파견 전 3~6개월 전에 모집합니다.
2. 가을학기에 시작하는 교환학생은 매년 3~5월, 봄학기에 시작하는 교환학생은 매년 9~11월에 모집합니다.
파견기간 및 학칙
1. 교환학생의 파견기간은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국가 및 동일대학에 대해서는 2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합니다.
2. 교환학생으로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에도 본교 재학생 자격을 유지합니다.
3. 교환학생은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비용
1)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 등록금은 면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학생교류를 통해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의 매학기 등록금 등은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3) 전항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자가 8학기를 초과하여 수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교류대학의 신청학점수를 기준으로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졸업대상자가 교류대학의 성적통보 등 학사행정의 지연으로 졸업이 유보된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합니다.
5) 기숙사비는 전액 면제이며, 항공료, 식비 및 기타비용은 자비부담입니다.
상담부서
대외교류센터(구 글로벌센터, 본관 1층), 031-280-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