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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캐나다 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란?
본교와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학기를 이수하면서 상대국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우고 본교에서 학점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1. 1학년 이상(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최종학기가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자
2. 해당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갖추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3. 조기졸업 대상이 아닌 자
4. 본교에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해외여행과 해당국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해외 자매대학에서 본교 및 학생교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
7. 기타 선발 요건을 갖춘 자
선발인원

교환학생 3명(캐나다학전공 1명, 타전공2명)

선발일정
1. 교환학생은 파견 전 3~6개월 전에 모집합니다.
2. 가을학기에 시작하는 교환학생은 매년 3~5월, 봄학기에 시작하는 교환학생은 매년 9~11월에 모집합니다.
파견기간 및 학칙
1. 교환학생의 수학(파견)기간은 1학기입니다.
2. 교환학생으로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에도 본교 재학생 자격을 유지합니다.
3. 교환학생은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비용
1)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 등록금은 면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양교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 동안 본교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면제받습니다.
3) 2)항의 교환학생장학금을 받을 경우 성적우수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교환학생을 포기할 경우 교환학생장학금은 환불해야 합니다.
4) 영미권 교환학생의 경우 항공료, 기숙사비, 생활비 등의 비용은 자비부담입니다.
캐나다 교환학생 파견대학 및 세부사항 (확인 필수)
캐나다 교환학생 파견대학 및 세부사항.hwp   다운로드
 
상담부서
대외교류센터 (본관 116호, 031-280-3422, jyoon@kangnam.ac.kr)

 

 

 

 

캐나다 복수학위 프로그램
캐나다 자매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란?
본교와 해외 자매대학 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본교에서 2년, 상대대학에서 2~3년 동안 수학한 후 이수한 학기와 학점을 상호 인정받고, 양 교의 졸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양 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교의 복수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범대학 학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을 이수중인 자로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조기졸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4학기 이상 이수, 70학점 이상 취득, 모든 교양필수과목을 이수하거나 출국 전까지 이수 예정인 자
2.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을 갖추고,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3. 편입생이 아닌 자
4. 본교에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해외여행과 해당국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기타 상호 협약 또는 본 대학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7. 해외 자매대학에서 본교 및 학생교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
8. 기타 선발 요건을 갖춘 자
선발인원

양교 간 상호 동수 파견이 원칙이며,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협약서에서 최대 15명으로 제한

선발절차
1. 파견하고자 하는 외국대학교의 수업시작 1학기 전까지는 공고, 지원, 심사를 거처 선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지원자의 전공과 동일한 전공이 외국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3. 선발인원은 양교 동수를 원칙으로 하되, 협정에 의하거나 양교 협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파견합니다.
수학기간
1. 복수학위 취득에 필요한 외국대학교에서의 수학 기간은 양 대학에서 동등한 기간인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협정에 명시되었거나 합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졸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학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파견기간 종료 1학기 전에 본교에 연장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총 수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외국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본교 재학 연한에 포함합니다.
4. 복수학위과정 포기를 희망할 경우 본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캐나다 KUC 복수학위과정은 경우에 따라 1년간 선수과정을 이수한 후 별도의 심사를 통해 복수학위과정으로의 전환이 결정되며, 이러한 경우 총 3년의 수학기간이 소요됩니다. 복수학위과정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귀국하여 본교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비용
1) 캐나다 KUC 복수학위과정은 상대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8학기(4학년 2학기)까지 본교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면제받습니다. 8학기를 초과하는 학기에는 양교 수업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기 장학금을 받을 경우 성적우수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복수학위과정을 포기할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불해야 합니다.
3) 캐나다 KUC 복수학위과정 선수과정 이수가 필요할 경우 최초 1년간은 교환학생 자격으로 수학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양교의 수업료를 면제받습니다.
4) 캐나다 KUC 복수학위과정은 협정에 따라 항공료, 기숙사비, 생활비 등의 비용은 자비부담입니다.
등록
1. 해외 자매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기간에도 매 학기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등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자매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기간에는 파견대학에 수강신청을 하며, 본교에는 하지 않습니다.
전공이수
1. 상대대학에서는 반드시 본교에 입학한 학부(과)내에 개설되어 있는 동일한 전공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대학에 동일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복수(부)전공을 위한 교과목 이수도 허용되나, 이 경우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해당 전공 교수회의에서 심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해당 전공교과목으로 인정받습니다.
교과목 및 학점인정
1.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되어 파견되는 동안 본 대학교의 수강신청을 생략합니다.
2. 귀국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을 아래 사항에 따라서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교 매학기 이수 가능한 최대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부(과)장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본교 교과과정에 동일한 교과목이 교양선택에 개설되어 있거나 외국대학교 교과과정상 교양선택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합니다.
  3) 상기 1), 2)항 이외 또는 외국대학교 성적표에 이수구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교무처장이 판단하여 이수구분을 결정·인정합니다.
  4) 교과목별 학점은 교류대학의 학점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적인정
1. 성적결과는 졸업종합심사 2주전(부득이한 경우는 학위수여일 2주전)까지 본교 해당 교학팀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성적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기준에 적격자일지라도 졸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외국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인정은 등급을 우선으로 합니다.
3. 점수로 기재된 과목의 성적은 학칙 제43조 ①항에 의거합니다.
4. 교류학점의 표기는 "교과목명(국내교류)"로 합니다.
5. 학점교류에 의하여 이수한 성적과 학점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6.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한 학기는 “(국가명) ○○○대학에서 이수”로 학적부에 표기됩니다.
졸업
1. 졸업종합평가는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한 성적을 심사․인정하여 본교의 졸업기준에 적격할 경우는 대체 인정하여 생략합니다.
2.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 대학 해당 전공의 동일 또는 유사 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졸업자격에 미달된 경우에는 졸업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하여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학점을 본교 또는 외국대학에서 모두 이수해야 졸업적격자로 처리됩니다.
3. 외국대학의 졸업자격 부적격자는 본교 졸업자격도 부적격자로 처리되므로 수학종료 1학기 전에 본교에 수학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4. 복수학위 대상자로 선발되어 외국대학교에서 수학 도중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은 본 규정에 의거 심사․인정하고, 잔여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교과목 이수를 본 대학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상담부서

대외교류센터 (본관 116호, 031-280-3422, jyoon@kangna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