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졸업종합평가는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한 성적을 심사․인정하여 본교의 졸업기준에 적격할 경우는 대체 인정하여 생략합니다.
2.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 대학 해당 전공의 동일 또는 유사 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졸업자격에 미달된 경우에는 졸업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하여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학점을 본교 또는 외국대학에서 모두 이수해야 졸업적격자로 처리됩니다.
3. 외국대학의 졸업자격 부적격자는 본교 졸업자격도 부적격자로 처리되므로 수학종료 1학기 전에 본교에 수학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4. 복수학위 대상자로 선발되어 외국대학교에서 수학 도중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은 본 규정에 의거 심사․인정하고, 잔여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교과목 이수를 본 대학에서 완료해야 합니다.